청년월세1 청년월세 특별지원 20만원씩 최대240만원 지원. 국토교통부에서 소득조건과 무주택인 청년이라면 월세를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240만 원 한도로 '청년월세특별지원금'을 청년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간한정으로 8월 21일까지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최대한 빨리 알아보시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지원대상 만 19~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혼자 거주하는 청년으로 월세 6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를대상으로 합니다.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월세 환산액 =(보증금 X 2.5% ÷ 12개월) + 월세액}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가능) -소득, 재산 기준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2023. 7.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