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90%로 최대 1000만원 혜택.
최근에 취업을 하셨거나 하실 예정이라면 연간 최대 200만 원 5년 동안 100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
로 연말정산 때 환급받으실 수 있게 되는데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13번째 월급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알아
겠습니다.
1.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제도
특정 업종의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경력단절 여성, 60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 근로자에게
취업 이후 최대 5년간 200만 원 한도로 소득세의 70~90%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 기존 연간한도 150만 원에서 23년부터 50만 원 오른 2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 청년 근로자
청년은 근로 계약 체결일 기준 만 15세~34세 이상으로 취업한 날을 기준으로
5년간 적용 가능하며 세금 감면율 90%(연간 200만 원 한도)까지 감면됩니다.
군 복무기간은 최대 6년까지 인정되어서 최대 40세까지 가능합니다.
2. 경력단절 여성 근로자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퇴직한 이후에 3년~10년 내에 다시 취업한
여성을 대상으로 취업한 날부터 3년간 적용가능하며 세금 감면율 70%에 최대 연간 200만 원 한도로 가능합니다.
3. 노년 근로자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취업한 날부터 3년간 적용이 가능하며
세금 감면율은 70% 연최대 200만 원 한도로 가능합니다.
4.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으로 3년간 소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며 소득세 감면율은
70% 연 최대 200만 원 한도로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요건
1. 제조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2.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3.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5.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비알콜 음요점업제외)
6.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7. 부동산업 및 임대업
8. 광고업, 연구개발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9. 사회복지 서비스업 및 수리업
10.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등등
요건에 맞지 않는 기업
1. 보건업(병원, 의원 등)
2. 금융 및 보험업
3.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4.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5. 기타 개인 서비스업
6.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 중 전문서비스업(법무, 회계, 세무 관련 서비스업)
7. 자산 총액이 5000억 이하
8. 제조업은 매출 1000천억 이하
9 부동산 매출 400억 이하
2. 소득세 감면혜택 신청하는 방법
취업하자마자 바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취업한 날부터 신청하지 않더라도 총 감면 기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취업을 하고 모르고 1년이 지나 버리면 기간 1년을 날려버리게 되기 때문에 바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직접 신청서 작성
근로자가 직접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서 신청서를 작성하여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같이 제출해야 되는 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병역증명서를 준비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신청서를 받은 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청년 소득세 감면 추가정보
- 연봉 및 소득의 제한은 없고 나이 제한만 있습니다.
-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회사를 통해서 하셔야 하면 개인이 신청할 수없습니다.
- 대상자인지 몰라서 신청하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를 진행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이직을 하였다면 새 사업장에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후 문제가 없다면 연락이 오지 않아서 신청이 잘 됐나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로그인하신 후에
MY 홈택스에서 기타 세무정보에 들어가셔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명세서에 들어가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소득세 감면 정보를 보다 빠르게 확인 할 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