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등록1 반려동물등록 비용과 동물등록번호조회 방법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이시라면 꼭 알고 계셔야 하는 반려동물등록은 고양이는 해당하지 않고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반려견의 신원을 확인하여서 보호자를 찾기 쉽게 하고 예방접종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중한 반려견의 안전을 위해서 필수로 해야 하는 반려동물 등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반려동물을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동물등록제는 동물 보호법에 따라 2개월 이상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지방자치단체에 동물등록을 해야 합니다. 도로, 공원 등 공공장소와 산책로를 이용하는 반려견과 실외에서 기르는 반려견도 등록해야.. 2024. 1. 25. 이전 1 다음